앞으로 광우병에 걸린 동물을 재료로 식품으로 만들어 팔면 1~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식품을 만든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광우병, AI 등에 걸린 동물재료를 사용해 식품으로 만들어 유통한 이는 현행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해식품을 팔아챙긴 이득은 2~5배로 환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식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에서 확인받아 우수식품제조시설로 인증되면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식품감사인 위생검점제'도 도입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았던 유흥주점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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