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으로 근로조건개선기능, 산업평화유지기능, 기업질서유지기능, 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약정한 채무적 부분으로 구분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이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사법구제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반계약과 같이 일방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단체협약의 해지․손해배상의 청구․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적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의 적용을 하였던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대하여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라고만 규정을 하여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위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도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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