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가가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20만원(1회 최고 4만원, 최소 5회 사용 가능)씩 지원한다.

정부는 약 27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 1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본인부담 면제, 2종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1000원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자연분만시 면제)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해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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