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가 수업료와 통합돼 앞으로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국립대는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회계를 통합해 '교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비회계'의 회계연도는 학사력과 동일한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다.

또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대학들이 내부통제가 미약한 기성회비를 중심으로 급격히 등록금을 인상하던 폐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는 학생 등이 포함되는 법정기구인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해야하고, 특히 입학금과 수업료를 인상할 때는 그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니다.

현재 국고로 납입하게 되어 있는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등을 자체수입으로 편성,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은 교원, 직원, 학생,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립대학 발전기금을 통한 수익사업도 가능해진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1월께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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