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도교육감에게 부교육감의 임명 '추천권'을 '제청권'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설립을 명시했다.
이는 현재 신고에 의해 설립된 임의적 단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국가 이양사무와 시·도간 공동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관련 교과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심의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의 핵심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시·도간 공동 사무 및 이해대립 사안은 '교육감협의회'가 조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