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적용여부 ?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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