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0월 한달 동안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 활동을 벌인다.

이번 활동은 자동차의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불법 구조변경 등에 의한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 저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 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 번호판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중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부착 자동차 △적재함, 연료장치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 △미신고,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 등이다.

도는 자동차 무단 방치자에게는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해 범칙금 부과(20~150만원) 및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조치하고,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미 이행 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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