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지방세제개편안이 전북지역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게획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하고, 저당권·전세권·상호등기·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부가세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되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전격 폐지하고,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세인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 7개 세목이 개편 후에는 4개 세목으로, 시군세인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주민세·주행세·자동차세·도축세·농업소득세 등 9개 세목은 개편 후 5개 세목으로 축소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전북지역의 경우 도세는 현행 4천785억 원이던 것이 4천99억 원으로 686억원이 감소하고, 시군세는 6천261억 원에서 7천81억 원으로 8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분 농특세 전입분이 170억 원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육세가 856억원 감소하기 때문에 총686억 원이 감소하는 것이고, 시군세는 도축세 폐지로 인해 36억 원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세 856억원 전입돼 820억 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복잡한 지방세 납부체계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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