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10월 한 달 간 해경, 수산과학원,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을 비롯해 2중 이상자망, 범칙어획물 운반 및 판매, 양조망 어구·어법, 연안조망 조업기간 위반, 전어 불법포획, 꽃게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도는 소형기선 저인망 불법어선은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어선정리사업 추진 등으로 대부분 사라졌으나 저 비용 고소득이 보장되고 손 쉽게 조업할 수 있어 단속이 느슨할 경우 재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어업 단속결과 2006년 57건이던 것이 2007년 68건, 올 들어서도 이날 현재 61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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