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성치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산업단지 개발이 기업 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을 마련해 조례입법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및 대상 별 심의기준 근거마련 등이다.

지원센터는 건설교통국 내에 설치, 투자의향서 접수와 입지타당성의 검토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업무, 환경영향평가 등 방향설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지원센터에는 도시계획과 산업입지 그리고 건설교통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10월 중 입법예고(20일간) 한 뒤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및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2~4년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1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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