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부분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 적법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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