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유관기관 특별단속 일회성 단속 실효성 의문 최근 유명 연예인이 사채 설에 휘말리며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하지만 일회성 단속으로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리대금, 추심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도와 시·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반(6개반 12명)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10월을 불법 대부업 근절의 달로 정하고 도내에 등록된 460개의 대부업체(법인 12, 개인 448)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에 전수조사를 통해 소재가 불분명한 61개 업체는 등록취소 했으며, 갱신기간 재등록하지 않은 206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 폐업시켜 지난 8월말 현재 460개의 대부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특별단속기간 이자 상환선 준수 및 불법 광고·채권추심행위 등 대부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각종 정보를 관계 기관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광주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불공정거래 약관 및 허위·과장 광고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금융 감독원에서는 생활정보지 및 명함형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색출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업법에 의하면 무등록 대부행위·광고 및 폭력 등을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대부업 금리 상한선은 연 49%이하로 규정되어 있은 만큼 도민들은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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