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효도관광이나 홍보관 등을 빙자해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사기성 불법판매로 피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사기와 강매 등의 판매행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년 5개월간 무료관광을 비롯해 경품제공, 효도관광, 홍보관·체험관 방문, 무료 노래교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노인 피해자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을 구매한 노인 중 47.5%가 제품에 불만이 있고 품질 및 교환·환불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범죄 요건이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어 대부분 피해 노인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코자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추가,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판매나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적절한 방법’에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처럼 의도를 숨긴 채 노인을 유인해 물건을 팔거나 상품의 기능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노인들이 상품에 대한 오해나 충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했을 경우 취소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입증 책임은 판매자가 지도록 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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