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가운데 저농약인증 폐지 유예기간이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2010년 폐지할 예정이었던 저농약인증제를 전북도와 타 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20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저농약인증은 2010년 1월1일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기존 인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완전 폐지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도는 그 동안 과수 등 무농약·유기재배가 어렵고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단계인 저농약인증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보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해 왔다.

도 관계자는 “2015년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비해 무농약재배 기술을 습득하는 등 상위등급의 인증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위등급의 인증을 획득하려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자재생산시설·장비 등을 확대 지원해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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