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도 유가환급금 제도 문)유가환급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유가환급금 제도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는 2008.1.1~12.31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2007년 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2007.7.1~2008.6.30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도 해당이 되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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