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의 전수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 무형문화재가 편중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정을 제한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종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1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 방안을 추진한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기능분야는 16종 27명, 예능분야 13종 33명 등 29종 60명이 지정돼 있다.

보유단체는 농악과 놀이·의식 등 9개 보유단체가 지정됐다.

명예보유자는 판소리, 농악, 시조창 등 3종 4명이 지정된 상황이다.

도 지정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는 매달 70만원의 전수활동비, 보유단체는 30만원, 전수장학금은 매달 10만원, 공개행사비는 연 1회 140~200만원을 도와 시·군에서 분담하고 있다.

명예보유자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내 무형문화재는 종별에 비해 보유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실제 서울은 37종에 37명, 대구 16종 16명, 대전 17종 17명, 제주 16종 14명이다.

또 인천(16종 24명)과 광주(15종 18명), 경기(40종 48명), 충북(17종 20명)은 종과 보유자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북은 판소리 춘향가 등 한 분야에만 4명이 지정돼 있어 편중된 상태다.

이에 도는 종별 무형문화재 보유자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예능보유자가 없는 분야는 발굴해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보유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전수활동비와 행사비 등은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정·심의 및 전수활동 지원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간담회를 갖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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