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대한민국 법 제정 6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많은 법 제정과 개혁, 그리고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사법을 불신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 사법이란 명분 아래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도 많고, 또 사법이란 정의 아래 환한 미소를 지은 이들도 수두룩하다.

사법부는 그래도 ‘10명의 도둑은 놓쳐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시민이 없게 하자’는 법의 기본 정신을 토대로 60년을 이어왔다.

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국민들은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60주년 환갑을 계기로 법조계 전반이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가 꼽은 지난 60년동안의 명판결 4건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여성 노동 환경 행정 등 4개 분야별 판결이다   ▲여성 권리 신장 판결 ‘격세지감’ ‘처의 능력 제한 불인정’ 판결은 광복 이후 법적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한 첫 판결이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축첩(蓄妾·첩을 둠)’행위를 불법 무효로 규정하고, 임신을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판결은 여성의 권리가 확대되는 토대가 됐다.

대법원은 1955년 10월 13일 “본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예약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 제도에 비춰 공서양속(公序良俗·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판결했다.

여성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43세로 규정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인사규정이 남녀차별에 해당돼 무효라고 한 판결도 여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정리해고 요건 확립 노동법 분야에서는 대법원이 1989년 5월 23일 정리해고의 요건을 확립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당시 기업이 경영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 등 이른바 ‘정리 해고의 4요건’ 원칙을 확립했다.

한국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최초로 문제된 것은 1988년 봄 대우조선 노사 갈등에서다.

노동쟁의가 장기화 대형화하자 사업주 측이 대응논리로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진해시의료보험조합 사건과 관련해 1992년 3월 27일 ‘무노동 부분임금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 뒤 1995년 12월 21일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선언했다.

▲환경 분야 새만금 사건과 도롱뇽 사건 등 익숙한 사건들이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주목 받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환경’ 문제의 대명사는 ‘공해’였다.

이른바 ‘영남화학 공해사건’은 영남화학㈜의 울산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근 과수원 나무들이 말라 죽은 데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대법원은 시설의 하자, 종업원 과실을 책임의 근거로 삼았던 종전 판결과 달리 “현대 과학의 모든 방법을 취해 손해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해 이후 계속된 공해 사건 판결의 시금석이 됐다.

▲공무상 행정 분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김모 씨가 주당 20시간의 정상수업 외에 주당 11시간의 추가수업 등을 해 오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공무상 재해의 범위를 확립했다.

대법원은 “재해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생기거나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동욱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법질서를 세워나가겠습니다.

” 사법 60주년. 제가 법조에 입문한지도 벌써 어언 20년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초임 검사 시절 오로지 ‘잡고 보자’는 열정으로 수사에 임했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피의자에 대한 인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심야 수사를 통한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조사 시간을 10시로 제한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이란 이미지는 아직 ‘무거운 곳’으로 인식 돼 ‘그곳에 가면 안된다’는 입장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엄연히 사람이 이끌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정과 사랑도 있고 그리고 따듯한 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다가설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변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검찰청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을 보다 더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 받은 만큼,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적 부탁 드립니다.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사법 60주년. 많은 자성의 목소리와 반성의 목소리를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 죄인만 법원에 온다는 폐쇄적인 사고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때론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때론 열린 공론의 장으로 도민들 옆에 한걸음 더욱 다가가는 법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직접 재판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재판을 운영, 국민이 판사로서의 역할을 분담, 가장 현실성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모토 아래 구술변론,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여러 가지 혁신을 벌이고 있는 현실과 함께 도민들의 수많은 분쟁을 사법적으로 정의롭고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으로 하나가 되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숱한 질책 속에 법의 ‘공정성’ 그리고 법의 ‘따스함’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변화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법원 구성원 모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시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격려와 채찍질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전주지방법원은 전라북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3개 지원과 9개 시ㆍ군법원 및 10개 등기소를 두고 보다 친절하고 차원 높은 사법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김영복 전북지방변호사협회장>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존재하겠습니다.

” 현재 법조 환경은 법률시장 개방, 국민참여 형사재판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등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변호사들이 ‘돈 버는 사업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매서운 질책아래 ‘정의의 붓’이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고 도민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 60주년을 맞아 자성하는 시간과 함께 앞으로는 서민들에 대한 법률 구조사업을 더욱 확대, 폭넓게 제공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극빈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그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변호사협회는 이같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사건의 신청을 받은 후 법률구조의 여부를 심사한 후 구조결정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협회 소속의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한 후 신청인의 능력의 유무 등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형편 때문에 소송을 해보지도 못하고 패소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시민권익을 위한 공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모든 변호사의 형사 국선변호 의무화, 무변촌 법률상담, 당직변호사제도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단체 등에 변호사를 위원으로 파견하여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 예산을 확충하여 소송구조제도, 무료법률 상담제도등을 활성화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한걸음 더 다가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개선과 보완을 할 수 있는 채찍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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