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 간의 협의 또는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사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와는 달리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 부터 보장이 되며, 주체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교섭을 하는 것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상이점을 찾을 수 있다.

효력에 있어서 단체교섭은 그 결과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을 서면화할 수 있는데 반해, 노사협의회는 그러한 협약을 반드시 문서화하지 않으며 문서화되었다 하더라도 규범적 효력이 없는 협정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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