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7일 구토와 두통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짝퉁 발기부전치로제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해온 박모씨(여, 63) 등 일당 11명을 붙잡아 건강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 9월 24일까지 미국 LA에 거주하는 박모씨(60)로부터 인체에 유해한 바데나필과 타다니필이 함유된 가짜 세노젠(발기부전치료제) 8만7천170정을 12정당 1천800원에 국제우편으로 공급받아 이모씨(47)에게 1정당 5천원을 받고 판매해온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세노젠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식품으로 국내에서 정식 수입된 제품인 것처럼 꾸민 홍보전단지를 시중에 배포, 신모씨(35) 등 8명에게 1정당 7천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씨는 이씨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구입한 가짜 세노젠 1만140정을 A자연식품이라는 통신판매장을 운영하면서 12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1정당 3만원씩을 받고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집에서 진공 비닐 접착기 등 장비를 갖추고 가짜 상표가 찍힌 포장지에 가짜 세노젠을 소분 포장해 택배 등을 이용, 전국에 유통시켜 왔다”면서 “검거된 밀매 총책격인 박씨를 상대로 가짜 세노젠의 해외 제조과정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점 조직망으로 형성된 국내 판매망에 대한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신씨의 경우와 같이 이씨로부터 가짜 세노젠을 구입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나머지 8명의 신원을 파악, 조사 중에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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