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주시가 ‘전주시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감사처분 이행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는 신속한 행정상 처분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처분요구에 나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어필, 양측간 시각 차가 드러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15일 전주시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부당하게 번복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과 중대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는 판단) 및 신분상(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시는 5월2일 행정상 및 신분상 처분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도에 이의신청을 한 데 이어 6월26일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에 징계요구 유보통보를 했다.

시는 후속절차 이행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 8월19일 도에 징계의결 요구(부시장 등 4명)를 했으며 이에 도는 지난달 1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의결하려다가 불참자 2명에 대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 1개월 뒤로 의결을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도는 지난달 23일 행정처분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달 30일 도의 처분지시에 따라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주고법 전주부에 항소한 상태인 만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절차이행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건과 관련해 ‘정당한 감사처분요구에 대하여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전주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처리 후 그 처분결과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행안부가 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소송과는 별개로 행정상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조속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는 지체 없이 처분을 이행하라는 도의 촉구지시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상수도유수율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손실액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재 소송 중인 상황에서 도의 행정처분만 이행할 경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또다른 법적시비가 유발될 수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특히, 행안부 회신대로 소송 중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행을 잠시 보류하고 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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