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A 환경업체 공장부지 창고에 수년간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이 쌓인 채 방치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건축폐기물의 경우 심각한 오염성 때문에 허가구역 외에는 야적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A 업체는 이 같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수년간에 걸쳐 섬유조각, 비닐, 나무조각 같은 혼합건설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할기관인 익산시의 형식적 지도점검이 A 환경산업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시 해당부서 직원은 점검 및 출장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일지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펜스 안쪽에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야적되어 있는 것은 업체 방문자이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유독 감독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폐기물 처리기간이 90일 즉, 3개월이지만 이 업체는 수년간 방치하고 있어 익산시의 소극적인 지도점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A 환경업체는 지난 3월 검찰이 단속을 펼쳐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1천 400여 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익산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눈감아주기 단속, 뒷짐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한 불법행위가 아니냐"며 "담당 근무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번 지적당한 위반사항으로 인해 많은 성토들을 치웠으며 공장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도 점검을 통해 큰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업체측에서 문제가 된 폐기물을 치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성헌기자 j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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