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이전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성 제고 및 이전 이후 경영활성화 강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고 이행강제 조항을 강화, 기업이전 후 10년간 토지 및 신설부분에 대한 투자이행 여부를 적극 감독한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중 2회 실태조사를 실시, 투자 및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미이행 기업은 시정명령을 거친 뒤 보조금 환수조치를 취한다.

수도권 이전기업 23개사 및 콜센터 5개사 등 총 31개 기업에 지원된 240억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만간 투자이행 여부를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솔루션 500’을 추진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 전주나노센터, 전북대TIC 등 관련 연구기관과 기술개발을 모색한다.

/한민희기자 mh0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