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한 700억원대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외지업체가 선정되면서 지역업체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 낮추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업체 선정을 위한 가점 배정 등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개발공사는 8일 익산 배산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전남업체인 (주)제일건설과 남영건설, 고운건설 팀(컨소시엄)을 최종 선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실시한 설계(60점), 가격(40점) 심사에서 각각 56.59점과 39.59점을 얻어 총계 96.1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도내 업체로 유일하게 이번 입찰에 참가한 (유)예림측 컨소시엄은 설계 53.75점, 가격 39.58점, 총계 93.33점으로 2위에 그쳤다.

3위는 (주)새한종합건설과 중흥종합건설(주) 팀으로 설계에서 50.22점, 가격 40.00점을 받았다.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년 1월까지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도서는 지역건설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검토를 거쳐 시공에 활용된다.

시공사 선정이란 최종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턴키 방식이어서 실시설계적격업체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당초 실적기준을 단일 공사 500~600세대 이상에서 연면적 3만2천242㎡로 낮추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건설업계는 이 같은 입찰 결과에 대해 ‘우려했던 일’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타 시도에서 발주한 공사를 제대로 수주할 수 있겠냐는 반문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 공사는 사실상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이 의무화 됐어야 했다”며 “222억원 이상은 국제입찰에 붙여야 한다는 사문화된 규정 때문에 지역에 이윤이 제대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 낮추기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규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 배정 등 현실적이고 의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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