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공공기관과 언론계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왜곡된 채 대물림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은어로 되어 있거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등이 포함돼 위화감을 주고 있다.

경찰 사건 조서 등은 아직도 ‘자진 가입하여’, ‘요치 3주간’ 등 일반인들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시간 미상경’, ‘미검인 자’, ‘시건 되지 않은 주거에 침입’, ‘역과(차 깔림), ‘기 검거된’, ‘성명 불상자’ 등 한자어도 태반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5년 7월 ‘경찰용어 순화편람’책자를 일선 경찰에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각종 수사관련 서류작성시 알기 쉬운 용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선배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언어순화를 위해 각종 조서작성시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총무처(현재의 행정자치부)는 지난 1992년 행정용어 기준을 통해 ‘시건 장치’는 ‘잠금 장치’로, ‘관용차’는 ‘공무차’, ‘핫라인’은 ‘직통전화’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기관의 주차장에는‘관용차 공간’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부착되어 있으며, 각종 서류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방송, 신문 등 언론계에도 전문적인 일본어 사용 관행이 여전하다.

경찰 출입기자를 뜻하는 일본어 ‘사쓰마와리’가 보편화돼 있으며, 편집과정에서도 판갈이를 ‘우라까이’라고 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까는 기사’, ‘물먹었다’, ‘킬 당했다’ 등의 국적도 알 수 없는 험한 표현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국어국문과 윤석민교수는 “각 기관들이 잘못된 언어사용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각 기관들 스스로가 언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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