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달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임대주택 5가구 이상 보유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초기 지분금으로 집값의 30%를 납부하면 입주 가능한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지분형 제도는 연말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께 보금자리 주택을 활용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