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지방 미분양 주택의 처분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임대 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달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임대주택 5가구 이상 보유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초기 지분금으로 집값의 30%를 납부하면 입주 가능한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지분형 제도는 연말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께 보금자리 주택을 활용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손성준기자 ssj@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