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과되는 부당환급신고시 가산세 부과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매출한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주게 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수출을 하여 매출세액이 0이 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과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공급시기를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위장세금계산서인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출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 환급신고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될시 10%(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40%)의 과다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허위증빙,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기타 국세포탈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외에도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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