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늘리고 사모펀드(PEF)나 공적 연기금의 은행 인수가 허용키로 했다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늘리고 사모펀드(PEF)나 공적 연기금의 은행 인수가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막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의결권) 직접 소유 한도는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난다.

다만 금융위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산업자본이 4%를 초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지분 은행과의 불법 내부거래 혐의시 대주주 임점검사 등 대주주 감독,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주식 투자자 저변 확대와 연기금, PEF 등과 함께 의미있는 수준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군이 형성대 책임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사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연기금이 투자한 수익형 민자사업(BTO)·민간자본유치사업(BTL) 관련회사의 자산·자본규모는 산업자본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60개의 공적 연기금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승인을 얻을 경우 은행을 제한 없이 인수할 수 있다.

현재 PEF의 경우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 비율이 10%만 초과해도 산업자본으로 간주됐으나 금융위는 이를 3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해외 유수의 은행이나 은행지주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도 완화되고, 심사기준도 보완된다.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 유수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그 은행 등이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 자본은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은행 자본 확충으로 금융위기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은행산업의 대형화의 기여, 향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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