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운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 89년 입주한 아파트로서 주차면적이 적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에 있는 주민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터의 2분의1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 제1호 용도변경 신고기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사목 및 제4호 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공동주택별 구체적인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동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권자인 관한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제1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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