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현행 소방시설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완벽한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관리업무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특히 민원대행에 따른 급행료의 불법, 탈법 행위 근절, 소방행정업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익산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부실시공 및 감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종 공사에 소방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시공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소방시설 설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성헌기자 j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