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사 연합뉴스(사장 김기서)에게 31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후 비공개로 이뤄지는 연합뉴스 국정감사에 앞서 무소속 송훈석(58) 의원은 “2003년 5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은 국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경쟁하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뉴스통신사의 진흥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서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통신사로 정부로부터 5년간 시설 및 장비도입 등 물적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2004년 127억, 2005년 50억, 2006년 50억, 2007년 45억, 2008년 45억원 등 정부지원금 317억원을 받아왔다.

송 의원은 “뉴스통신진흥법의 제정 취지는 정보주권을 지키고 외국의 거대 통신사와 경쟁할 수 있는 국가 기간통신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 5년 동안 연합뉴스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면서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외국의 통신사와 경쟁하기보다는 국내 통신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특히 2007년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당시 연합뉴스는 미확인된 외신보도를 여과없이 전달해 오보가 양산되는 사태를 초래했으며, 또 파견돼 있는 특파원의 활동저조로 해당국 정부의 발표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당시 민간기업에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 부여와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다. 2009년 8월 효력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국기기간 통신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반성하고 역량 제고,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세워 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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