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법원과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보도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영장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동안 평균 기각률이 19.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명 가운데 20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할 때 그나마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영장청구가 남용될 경우 문제는 적잖다.

일단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심리적 압박에 따른 심리적 공황을 겪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도 불가피하다.

이는 또 마땅히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최근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강화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50%가 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았다.

독일의 10배, 일본의 3배가 되는 수치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구속이 일종의 ‘징벌’이 돼 왔음은 물론이다.

우선 구속하고 보자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도 문제였다.

구속하면 수사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죄율이 1% 안팎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 동안 국민의 법의식도 성숙하지 못했었다.

혐의만 있을 뿐인 피의자를 “죄를 지었으니 갇혀서 뉘우쳐라”는 식으로 미리 단죄해 버리는 태도가 우리들의 현주소였다.

이런 가운데 들려온 영장 기각률이 증가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사생활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읍소는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얘기일 것이다.

그가 “공익, 국민 알권리, 언론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하나 합리적인 선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속내를 비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 해도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것이 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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