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조기 등교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1일 울산의 S중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관련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집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적으로 열렸다"며 "두발자유와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 점으로 볼 때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측이 불법집회로 규정해 해산시킨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수업시작 1시간 전인 오전 8시15분에 등교하도록 해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과 관련,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해도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학생을 1시간 일찍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인 진정인 A씨(20)는 "S중학교 학생들이 학생인권 보장 등을 주제로 개최한 집회에 대해 학교측이 과도하게 대응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고, 학교 방침이라는 이유로 조기등교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2007년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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