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근로기준법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도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는 배우자에 대하여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출산 시 휴가사용이 불가피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단체협약 등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를 법정 제도화할 필요성과,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3일의(무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시 활용되도록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청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유급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자율적으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간 연속사용이 원칙이나, 노사간에 3일을 각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방식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3일 이하로 청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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