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거 해제되고,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총 9조 원이 지원된다.

또 건설업체들은 재무 상황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무더기로 퇴출된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해주고 공공택지 환매(1조3000억 원)와 민간 건설업체가 보유한 택지를 매입(3조 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서는 최대 2조 원 규모로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공식 16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문제 해소에 나선다.

금융지원 대책으로는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를 연장해주는 한편,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조6393억 원의 만기를 선별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잔여 공사물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브리지론을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재 70억 원 한도까지 확대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1차로 주거래은행에서 자체 판단하고, 2차로 대출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협의회에서 최종 퇴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을 A~D등급으로 분류한 뒤 회생이 불가능한 하위업체는 무더기로 구조 조정된다.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옥석을 가려서 살릴 기업은 살리고 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나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하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게 되며 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높아진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적용됐던 전매제한, 1가구 2주택자 등 청약 1순위자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수도권 72개 시·군·구가 주택투기지역에 묶여 있으며, 일부 낙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져 있다.

이밖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집이 1채 있는 사람이 새로 집을 산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안으로, 전국에 해당한다.

지금은 1년 안에 못 팔면 1가주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건설발 부도사태로 인한 국가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