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심겨진 가로수가 고사하자 이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두고 시공사와 익산시가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측은 “유지관리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시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측은 “식물은 식재 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사한 것은 하자보수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하자보수를 요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일 익산시 영등택지지구 경계에서 삼기면까지의 하나로 개설공사 구간에 식재된 왕벗나무 등 가로수에 대해 하자보수를 지시하는 공문을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감리회사 등에 보냈다.

하자보수 지시 내용은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 보식을 실시하라는 것. 시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고사목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고사된 500여 주의 가로수에 대해 하자보수를 지시했다”면서 “이후 지난 9월 19일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해 가로수 고사원인에 대한 진단조사를 실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반 공사와 달리 가로수 공사는 그 재료가 생물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까지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는 진단대상과 피해원인의 규명 등 진상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오류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가로수 식재 시 하자는 없었으며 유지관리 부실로 고사목이 생긴 것”이라면서 “시로부터 일체의 유지관리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큼 고사목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사목의 현황이나 고사 원인 등에 대한 진상조사의 재실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조사를 통해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공사측에서도 진상조사의 재실시를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미 민원을 제기한 상태. 그러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공사에 가로수 유지관리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성문화 돼 있지 않아 익산시를 비롯,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논란을 겪는 등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관련 부분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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