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기준 완화 경제일반 입력 2008.10.22 17:38 기자명 손성준 ssj@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국토해양부는 22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혜택을 종전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에서 15년 경과로 완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용적률 규제를 피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돼 앞으로 노후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성준기자 ssj@ 손성준 ssj@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해양부는 22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혜택을 종전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에서 15년 경과로 완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용적률 규제를 피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돼 앞으로 노후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