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혜택을 종전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에서 15년 경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용적률 규제를 피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돼 앞으로 노후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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