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쌀농사 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당초 마감인 22일까지 도 본청에서 69건, 일선 시군별로 20-70건씩 370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자진신고 기간을 27일까지 연장 발표한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도내에서도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눈치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감사원은 22일 삭제된 직불금 관련 감사 자료 복구에 나섰다.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또한 부당 수령 사례를 확인해 환수 절차에 나선다고 밝히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환수 조치에 나선다며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특히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 305개 공공기관과 121개 지방공사 및 공단 임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엄격한 조사를 벌여 불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직불금 부당 수령은 우리 사회의 병폐와 국정 운영시스템의 부실이 낳은 실망스러운 사건으로 해석된다. 농촌 현실이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전금을 공무원과 정치인 등이 가로챘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공무원 가족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자진신고 대상을 축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데 앞장섰다면 이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차러야 한다.

   정부는 차제에 단단히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는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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