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23일 "모델하우스는 분양 승인 후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모델하우스와 실제주택이 같은 마감재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델하우스 마감재의 규격·치수·재질 등이 실제 주택과 달라서 발생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약 740여건의 모델하우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권익위에도 마감재가 실제와 다르거나 위해시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체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는 "마감재가 분양 승인 때 확정되는데도 승인 전에 모델하우스를 미리 만들어 마감재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주택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일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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