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내의 지자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전북 전교조는 “지난 2006년 제정·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도내 각 지자체들은 도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내에서 저상버스 1대 3대와 콜택시 6대 등 총 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도내 타 시군은 단 1대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장애인들이 버스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비하 발언을 받는 등 교통 권리 침해와 함께 인권 침해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도내 각 시·군은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3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도교육청은 관내 모든 교육시설에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라”면서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관내 모든 경찰들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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