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진하던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편법사태가 우려돼 전주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전주시의회 양용모 의원은 24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성기업인 지원 조례안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일부에서 부인이나 딸 등의 명의로 회사를 등록한 뒤 실제 경영은 남편등이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김광수 의원도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독과점이나 규모가 큰 여성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편법으로 지원받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동의했다.

이에 반해 조지훈 의원은 “중기청장 등이 여성기업인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안은 제정돼야 하고 특히 기업환경이 열악한 전주에서는 기를 살려주는 취지에서도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결국 이 조례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며 전체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 반대 11 기권 1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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