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시작된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항소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심급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한 뒤 충청도, 경상도 지역의 관련 단체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전주항소법원 설치는 전북 법조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1심 단독의 경우 항소심을 같은 법원내에 있는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3심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같은 법원 내에서 1심과 항소심이 열리는 오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1심의 영향을 받는 등 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같은 기형적 구조는 지난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을 지방법원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크다.

  국회 최규성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최근 ‘심급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관련 단체들이 동조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던 창원과 청주의 관련 단체들은 법률 개정에 동참했으며, 경남 고법 추진위원회와 충북지방 변호사회도 그동안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으나 방향을 선회하면서 ‘뒷심’이 되고 있다.

  법률개정안은 현재 운영되는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을 모두 폐지하고, 지방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한 항소와 항고를 전담하는 별도의 항소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단계별 심급 구조를 현실화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도내는 물론 다른 지역의 정치권도 이번 전북에서 제안된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수렴하는 한편 사법 서비스를 한차원 높이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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