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내달부터 2개월간 민원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제를 운영,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대상 업무는 민원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으로 민원건별 단축일수에 따라 1건, 가중치 부과에 따라 복합민원은 1일 단축시 1.5점이 부여되며 군은 세올행정시스템에서 처리한 민원을 환산해 평가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군민의 중심에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장수군은 전자정부 G4C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정보공개민원 등 접수시 접수결과 및 진행,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유선통화 또는 메시지를 발송,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수=유일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