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자연재해로 김 양식장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를 부풀려 신고해 보조금 수 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A(64.충남 서천군)씨 등(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어민 61명을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들 어민이 피해를 복구한 뒤 지원에 필요한 준공검사서를 허위로 꾸며준 충남 서천군 공무원 B(7급)씨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잇따른 폭풍으로 김 양식장 등이 피해를 보자 허위로 영수증과 준공검사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2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추가로 타 낸 혐의다.
/군산=김재복기자 k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