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장애인 시설 설치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은 출입문 폭을 0.8m, 통로 폭을 1.2m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출입문 폭을 0.9m, 통로폭을 2m로 정하고 있다"며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치기준이 다르게 된 이유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설치기준이 지난 2005년 없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강화된 기준으로 들어갔지만, 시행령 규정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교통시설 설치기준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을 개정(삭제)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법이 정비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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