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역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이런 결정은 헌재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장애인 단체 등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2006년 위헌 결정 이후 자살과 농성 등 지난한 투쟁 끝에 이뤄난 성과로 자축 분위기에 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는 “안마업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이제부터 정부는 안마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직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주목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인권운동가 A씨는 "언제까지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장기적으로 장애인단체와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새 직업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에 헌재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 뿐 2006년 위헌 결정에서 보듯 불변의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도 자신들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해야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야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축하한다.
하지만 새 직업을 향한 시각장애인들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