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역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이런 결정은 헌재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장애인 단체 등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2006년 위헌 결정 이후 자살과 농성 등 지난한 투쟁 끝에 이뤄난 성과로 자축 분위기에 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는 “안마업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이제부터 정부는 안마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직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주목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인권운동가 A씨는 "언제까지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장기적으로 장애인단체와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새 직업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에 헌재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 뿐 2006년 위헌 결정에서 보듯 불변의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도 자신들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해야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야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축하한다.

하지만 새 직업을 향한 시각장애인들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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