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7개 단지 1천500여명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제히 환급 받는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05년 3월 24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법정 이의신청 기간(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내에 신청하지 못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3일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대상 지역은 전주 진흥더블파크 608명을 비롯해 포스코 559명, 엘드수목토 187명, 송정써미트 146명, 세창 7명, 엘지자이 4명, 우성해오름 1명 등 모두 7개 아파트단지로 1천512명에 달한다.

해당자는 환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도장,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최초 계약자는 본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부담금 납부를 증빙하는 계약사실(매매계약서)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영수증 등)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외 양수인과 대리인의 경우에는 권리양도증서 및 납부영수증을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서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시청 민원실에 환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 주택과(281-2445)로 하면 알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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