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열린 ‘한국 민속학자 대회’는 많은 것을 시사해줬다.

그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지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보 비공개 제도 등은 누가 봐도 납득할 만 했다.

현재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시작해 1964년 종묘제례악을 제1호로 지정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총 7개 분야에서 110종목이 지정되고, 보유자 만도 199명에 달한다.

허나 어느 지자체나 문화재청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지정 절차는 지역특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재청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연구자가 많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지정문화재가 편중되는 현상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전주시가 13개 종목에 28명의 보유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 무형문화자원이 풍부한 임실 등은 1개 종목에 불과하다.

연구자 편중은 분야의 다양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을 부른다.

대부분 무형문화재가 음악에 치중해 있는 반면 무용이나 음식 등은 거의 전무한 편이어서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 공무원 확보도 과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문화관련 전문직이 없는데다 혹 학예연구사가 있다 해도 관련 전공이 아니면 무형문화유산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거기다 문화재지정을 할 때 일단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음으로 공무원의 관심이 없을 경우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행 문화재 지정절차는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무형문화재 현황과 운영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는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데다 무형문화재 보고서가 나올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력은 행정 관심이 필수다.

더불어 연구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가는 세월과 함께 사라져 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두고 네 것 내 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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