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인터넷 게임 채팅상에서 만난 상대 남성에게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속여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 온 사실이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일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수백만원의 돈을 가로챈 이모씨(35)에 대해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만나러 가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해 6월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대전에 있는데 차비가 없어 만나러 갈 수 없으니 2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10개월여 동안 52명으로부터 45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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