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수는 1천418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부동산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063-350-2718) /장수=유일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