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수는 1천418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부동산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063-350-2718)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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