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6월 이뤄진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가 원천적인 용도변경 제한, 주무 부처와의 협의 강제로 오히려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권 그린벨트는 1973년 6월 27일 지정 이후 낙후된 지역경제의 현실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이 뜻이 반영돼 지난 2003년 6월 26일 30년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당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벌이면서 강력한 조건을 내세움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시 해당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을 마련․시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주무부처와 협의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즉 전주권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71.1%인 160.26㎢를 보존용도인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로, 28.9%인 65.14㎢를 자연녹지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라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완주군이 추진하는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부지를 변경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

그린벨트 해제조건에 묶여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해서다.

반면 현재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토지의 개발은 개발코자 하는 토지의 용도지역 등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이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시행된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에 묶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타 지역과는 별개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적용,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네거티브에 의한 지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에도 없는 단순한 해제조건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루빨리 근거도 없는 규제를 가지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조건을 취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일 경우, 공청회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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